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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관리자
조회수 : 784   |   2020-05-22

2021년부터 2025년간 시행계획인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외부사업감축 부분에서 국가 감축목표 중 해외 감축분(11.3%)의 활용을 위해 파리협정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해외 감축실적은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외부사업 방법론을 지속 개발하고,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거래 중개회사 등 제3자의 시장참여를 인정하고, EU와 같이 장내 ‘선물거래’ 제도를 도입하여 배출권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 및 시장의 예측가능성 확대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민간 사업자의 감축실적을 구매하는 등 한국형 양자협력사업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으로 국외감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동향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개발도상국의 최대 탄소가격을 2030년에 $75, 2040년에는 $125불로 추정하고 있어 탄소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World Energy Model, ’19).

 

2026년부터 2030년간 시행계획인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2030 국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며, 시장기능에 기반한 할당업체의 감축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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