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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의 해외CDM사업 인정기준
관리자
조회수 : 1879   |   2020-04-23

환경부는 2018년 6월 28일에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한데 이어 2018년 7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국내기업 등이 외국에서 직접 시행한 CDM사업'의 인정기준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국내기업이란 할당대상업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모든 영리·비영리 법인을 포괄하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분명했던 CDM 사업의 경계와 주체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였습니다.

 

더 면밀히 살펴보면, 2017년 3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부터 해외 CDM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실적을 국내 배출권으로 전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기업 등이 직접시행한 CDM 사업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되며, 글로리엔텍 주식회사는 CDM사업의 사업주체이자 사업참여자(PP)로서, 가 유형에 해당합니다(가 유형: 국내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사업 사업주체로 직접 참여한 경우).

 

그 외에도 해외CDM사업에서 발급된 탄소배출권(CERs)의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감축실적(KOC) 전환 절차, KOC 전환 시 각 사업별 국내기업의 기여비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ile0 File #1   |   국내기업의 해외CDM 설명자료 (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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