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 & EnergySolution for People
물 공급 설비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는 회사로서
개발도상국 현장에 가장 적합한 물과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공지사항

게시판 내용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요건변경
관리자
조회수 : 1184   |   2021-04-09

2020년 3월 16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외에서 시행한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므로써,

 

상쇄배출권의 제출 한도 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ile0 File #1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정적운영도모(3.16).hwp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한국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제출
다음글 글로리엔텍(주) 방송영상 링크 게재(21.6.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