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요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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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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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2020년 3월 16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상쇄배출권 제출한도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외에서 시행한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므로써,
상쇄배출권의 제출 한도 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부여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ile #1 |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정적운영도모(3.16).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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